부가가치세란 무슨 세금일까요?! 쉽게 정리😃
“부가세 어렵게 생각 마세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부가세 내셨어요?”입니다. 자영업자든 법인이든 부가가치세는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세금인데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의 10%를 내는 건가?’ 혹은 ‘이게 왜 내가 내야 하는 거지?’ 하는 의문, 한 번쯤 드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예시를 통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회계·세무를 전혀 몰라도 ‘아,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란? ‘이윤’에 붙는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 이윤의 10%’라는 공식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이 ‘부가가치’는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김 사장님의 꽃가게 이야기
- 꽃 도매업체에서 꽃을 5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입
- 꽃다발로 만들어 80만 원(부가세 별도)에 판매
이때 김 사장님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80만 원(판매가) - 50만 원(구입가) = 30만 원
부가가치세는 이 30만 원에 대해 과세되며,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니까
30만 원 × 10% = 3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구조 이해하기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접근해볼게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을 납부합니다.
용어 정리
- 매출세액: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김 사장님의 사례 다시 보기
- 고객에게 판매 시 받은 부가세: 80만 원 × 10% = 8만 원
- 도매업체에 지불한 부가세: 50만 원 × 10% = 5만 원
- 납부할 세액: 8만 원 – 5만 원 = 3만 원
이렇게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결정되는 거죠.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뭐가 다른 걸까?
부가세 계산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 공급가액: 세금 빠진 순수 가격
- 공급대가: 세금 포함한 총 금액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가방을 팔 때
- 공급가액: 100만 원
- 공급대가: 100만 원 + 10% = 110만 원
세금계산서나 전표 쓸 때 특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가세를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간단한 계산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어려움,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업종별 부가율 적용
1년에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고, 매년 1월에 기준이 갱신되니 체크해두세요.
간이과세자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 간이과세자 가장 쉽게 정리합니다! (25년 기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부가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그저 세금을 대신 걷어 국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 분들은 보통 부가세 금액만 따로 관리합니다.
같은 통장에서 운영비까지 함께 쓰다 보면, 납부 시기가 왔을 때 돈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기 쉽거든요.
따라서 매출 들어올 때 부가세 금액은 따로 분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는 무조건 내기만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에서 돌려받는 구조도 있어요.
초기 창업하거나, 설비를 대량으로 투자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건 별도 신청 없이 신고만 잘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실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
- ‘내 돈 아닌 부가세, 따로 관리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해두셔도 실무에서 헷갈릴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법과 전자신고 요령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A – 실무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 거래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A1. 네, 현금 거래도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거래 자체가 존재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증빙이 어려우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꼭 장부에 기록하세요.
Q2. 매입한 거래처가 계산서를 안 줘요. 매입세액 공제 못 받나요?
A2. 네,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거래처에 반드시 요청하세요. 증빙 없이는 비용 처리도, 부가세 공제도 못 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에 대한 가장 쉬운 정리글!
Q3.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A3. 공급 시점 기준입니다. 상품을 배송한 날, 서비스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월말 일괄 발행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